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드디어 의결… “첫 단추 뀄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드디어 의결… “첫 단추 뀄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23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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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국회도서관, 여의도 규모로 짓기로
올해 운영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 시 내년 초부터 절차 본격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6개월 이상 예상… 내년 말쯤 설계 돌입 관측
23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소위 위원인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23일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 근 2년만의 일이다.

이로써 2년 설계비 147억원과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35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도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건립은 본격착수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23일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9월 개회할 정기국회 때 법사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 규칙이 여야 합의로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걸림돌 없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본회의 의결 시점은 빠르면 11월쯤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말 설계공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는 설계 공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짧게 잡아도 1~2년, 좀 더 걸리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40분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1월 5일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및 예결위 12곳과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등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의사당으로 입주가 결정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이날 합의된 안건으로는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도서관 세종분관을 건립하되 여의도 본관 규모로 짓기로 했다.

이어 국회 규칙이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구성될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건립위원에 넣지 않고 빼기로 했다.

또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사위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 등을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 추진을 결정할 경우, 그 뒤 순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위한 협의는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12개 상임위 이전에 3조원대, 국회 전체 규모 이전을 가정해 공사를 한다고 보면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규모가 정해지면 이후 설계공모 등 실제 건립 공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 방식과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는 달라지지만 5년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이날 운영개선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빨리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년 말쯤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기뻐했다.

국회 운영위원인 홍성국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열린 운영개선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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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2023-08-23 17:07:1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