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30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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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통과 일주일만인 30일 오전 처리
법사위도 포함 검토 등 부대의견 3건 추가… 법안심사소위 이송
홍성국 운영위원 “본회의 등에서 조속 의결 되도록 더욱 노력”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은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규칙안이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때 열릴 법사위에서 국회 규칙안은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해 11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규칙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30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지난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가 심사한 규칙안에,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 3개를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개 항이다.

국회 규칙안은 이날 전체회의 심의 안건 25건 중 3번째 목록에 올라 있었다.

만약 법사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결될 경우,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 상임위는 정부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포함해 12개이던 것이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만에 하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정부부처인 법무부 및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점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심의 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운영위원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법사위,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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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성 2023-08-30 12:26:49
좋았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