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크린넷 고장, 왜 많았나?... 부적합 부품 사용 ‘논란’
세종시 자동크린넷 고장, 왜 많았나?... 부적합 부품 사용 ‘논란’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8.16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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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영하 날씨 못견디는 상온용 실린더 설치, 고장 원인 주장
냉방시험성적서 결과지 일부 누락... 내한용 실린더로 교체요구 ‘분쟁’
9월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서 부실시공 진위 여부 가려질 예정
세종지역 자동크린넷 중요 부품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없는 상온용인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지역 자동크린넷 중요 부품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없는 상온용인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을 빚고 있다.

“자동크린넷에 설치된 에어실린더 부품이 당초 영하의 추운 겨울철을 견딜 수 없는 상온용으로 제작된 부적합 실린더를 사용해 왔고, 부품 공급과 수리 독점체제로 자체 수리도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8일 세종시 소담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P회장은 “자동크린넷 부품비용보다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세종의소리 기사를 봤다”면서 “더 큰 문제는 자동크린넷의 부적합한 부품 문제로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제보를 해 왔다.

P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자동크린넷이 고장나 업체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무려 880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요구해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봤다는 것.  

자신도 기계기술자로 일반적인 기계부품은 구입이 가능하기에, 관련 제품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설치 시공업체가 주문제작을 하지 않으면 구입이 불가능한 독점체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크린넷의 상부 에어실린더 및 솔레노이드밸브, 하부의 에어실린더 모두 겨울철을 견딜 수 없는 상온용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K업체의 ACL 시리즈 제품으로 주위 온도 및 사용 유체 온도는 영상 5도에서 60도까지 상온에서만 사용되도록 설명되어 있다.

같은 회사의 내한용 실린더는 -40℃~70℃까지 0도 미만 저온의 추위조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한용 패킹을 장착한 실린더가 상품설명에도 있음에도 이 아파트 자동크린넷은 내한용이 아닌 저렴한 상온용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4월 12일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에 따라 시공일부터 10년의 보증기간을 감안해 해당 건설업체에 부적합 크린넷 제품을 모두 내한용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아파트 건설회사와 시행사 등에 보냈다.

자동크린넷의 상부 에어실린더 및 솔레노이드밸브, 하부의 에어실린더 
 상온용 부품은 주위온도 및 사용유체 온도가 영상 5℃~60℃ 상온에서만 사용되도록 설명
내한용부품은  –40℃~70℃까지 저온의 추위조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한용 패킹을 장착한 실린더

입주자 대표회장이 보여준 세종시 최저온도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최저기온은 하루도 빠짐없이 영하였고, 영하 10도를 넘는 날도 5일이나 됐다. 상온용 부품이 5년여 동안 추운 겨울철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주자대표 회장은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온도를 보였다가 낮에는 영상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무리한 작동이 잔고장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큰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관리사무소나 어떤 기술자들도 전문성이 없어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크린넷 제작·설치업체인 E업체는 지난 4월 28일 공문을 통해 “소모품을 제외한 제품성능보증기간이 10년이고 이미 제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기간은 3년으로 이미 경과됐다”며 사실상 소모품이기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또 “부적합한 사양의 실린더 및 솔레노이드 구성품에 대한 항목사항은 환경시험 시 -20℃~70℃에서 72시간 환경시험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했다”고 냉동 환경하에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크린넷의 문제점은 실린더나 솔레노이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결로에 의한 내부 부식 및 패킹의 손상이 근본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제보자 주장과는 다른 답변을 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낸 O회사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봤다.

그러나 시험성적서 총 16페이지 중 8페이지가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로부터 다시 받아 확인해보니 누락된 내용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보자는 “누락된 냉동시험과정을 보면 실린더나 솔레노이드에 대한 영하의 온도를 두고 작동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무게를 재는 시험에 불과했다”며 “엉뚱한 냉동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뒤 “시험성적서도 8장이나 누락시켜 보내는 것은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세종시와 해당 건설사와 시행업체, LH 세종특별본부 등에 관련 사실을 항의한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으나 12일 열릴 예정인 1차 조사 일정은 업체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쯤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겨울철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으로 인해 크린넷의 무리한 작동으로 센서 등 고장이 많아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초 잘못된 부품을 사용한 것을 숨기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크린넷 상온용 설치 논란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해온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며칠동안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관계자는 출장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LH 세종특별본부 홍보담당은 뒤늦게 연락해 와 “직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누락된 냉동시험성적서에는 실린더나 솔레노이드 작동시험이 아닌 단순 쓰레기 무게를 재는 시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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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장 2023-08-16 09:04:53
어쩐지 요새 우리 크린넷도 자주 에러나더라니.. 크린넷 업체 양심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