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에 공무원들 다쳐 놀란 세종시, 대책 마련에 ‘골머리’
흉기 난동에 공무원들 다쳐 놀란 세종시, 대책 마련에 ‘골머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1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총 휴대 청원경찰 1명, 13일부터 조치원읍 복지 창구 앞 상근
“중앙정부 청사처럼 방호 수준 높이기는…” 묘책 마련에 시간 필요
세종북부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12일 오후 한 남성 민원인이 흉기 난동을 부린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부서 앞. 오른쪽 제복을 입은 사람은 13일 오전부터 근무에 들어간 청원경찰. 

12일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흉기 난동 사건을 겪은 세종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종시가 급한 대로 첫 번째로 한 조치는 청원경찰 1명을 13일부터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창구 앞에 상시 배치한 것이다. 이 청원경찰은 가스총 1정을 상시 휴대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지금까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없었다. 세종시 청원경찰은 보람동 시 본청에 6명, 금남면 행정복지센터에 1명이 상근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면(面)·동(洞)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없는 상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호신용 가스 스프레이 등 호신 장비가 지급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난동 등에 대응할 장비로는 ▲인근 관할 경찰관서에 비상 상황임을 즉시 알리는 비상벨과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증거 수집용 등으로 영상촬영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가 지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 때부터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 정도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책임읍·동인 아름동·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다른 동과 면 행정복지센터에는 1대씩 지급돼 있다. 

세종시가 현재 고려 중인 대책은 ▲청원경찰 증가 배치 ▲직원들에게 보호장비 지급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접근 허용 경계구역 설정 ▲난폭한 민원인에 대한 대응훈련 강화 ▲사건을 목격한 조치원읍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및 보상 조치 등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안전 대책 차원에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특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민원실 등 공무원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각각의 담당부서가 운영지원과(직원 복지·정원 관리 담당 등)-시민안전실(일반시민 안전 관리)-자치행정국(청사 관리 등) 등으로 달라, 관련협의를 한 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담당 사무관들과 함께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현장 조사를 다녀 온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세종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청사 수준으로 방호·차단 장치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청사 방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창 실장은 이어 “조치원읍 복지담당 공무원들 말을 들어 보니, 코로나19 및 이어진 경기침체 현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업무상 대해야 할 민원인이 체감상 2배가량 늘었다고 했다”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시민, 노숙자, 논리적 대화가 안 돼 큰소리부터 치는 사람 등이 많아져 더욱 어려워졌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오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던 민원인(48)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안으로 들어와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 피의자에 대해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