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일부터 상가 용도제한 일부 해제
세종시, 20일부터 상가 용도제한 일부 해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0.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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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도로 주변에 소매점,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새롭게 허용
금강 수변상가에도 이·미용원, 공공·일반업무시설, 서점 등 가능
수변상가 번영회는 지난 5월 세종시청 앞에서 용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만 입점을 허용하던 세종시 금강 수변상가에 이발소와 미용실, 공공·일반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서 입점이 허용되지 않았던 소매점과 체육시설, 이·미용원 등의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세종시는 고시를 통해 20일부터 이같은 BRT역세권·금강수변 상가 용도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세종시의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8월 10일 연 기자회견을 통해 ‘상가 공실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4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핵심 공약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및 금강수변 상가들이다.

이번 고시로 2-4생활권 및 3-1생활권 상업업무용지 중 BRT 도로변 가로벽 조성 구간 안에 들어선 역세권 건축물 3층 이상에 그동안 불허됐던 소매점과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허용된다.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 입점만 허용하던 금강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서점, 공공·일반업무시설이 허용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과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및 일반업무시설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소매점과 음식점·카페·공연장 입점만 허용되면서 특화거리를 추구했던 수변상가에서는 상가 공실 현상이 심각했다.

지난 5월 보람동 수변상가 번영회는 “수변공원에 별다른 관광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공실이 70%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현상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불허해 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로 20일부터는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4기 출범 이후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RT 역세권 3층이상 변경사항 (빨간 글씨를 제외하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 허용)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참조)
수변상가 허용용도 확대 내용(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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