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업종 제한 완화→심각한 상가 공실 해소”
최민호 세종시장 “업종 제한 완화→심각한 상가 공실 해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8.10 14: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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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 규제도 풀어… 10월부터 밤 10시까지 테이블·의자 놓고 영업 가능
상업용지 공급 억제… 6생 아파트 상가 세대당 6㎡로, 내년엔 3㎡로 최소화
비싼 임대료가 상가 침체 주원인 지적에 “행정에 한계, 단속 가능한지 검토”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상가 공실 현상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상가 공실 현상 완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 음식점·충전소 등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업종 입주가 허용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금강변 수변 상가에는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허용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청 서쪽 주차장에 지상 6층으로 지으려고 했던 시청 별관 증축을 무기한 연기하고, 올해 착수하려고 했던 설계비 27억원은 민생 고통 분담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된다.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을 곧 마련해 10월중 고시를 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겠다.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면공지란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활용 예시 사진(사진=세종시) 

금강변 수변 상가의 경우, 그동안 음식점·소매점·공연장 등만 들어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행복도시 구역에 상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민호 시장은 아직 공급이 안 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74만4249㎡에 대해선 매각 연기, 면적 축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오피스텔·호텔·주거단지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 상가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할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로 상가 시설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같은 변경·개선안을 곧 마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및 시민 공람을 한 뒤 9월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뒤 10월중 고시를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초부터 상가 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 3차례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전문가, 행복청 관계자,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관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경제여건 개선, 인구유입 추이 등을 고려해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너무 높게 책정·징수하는 바람에, 상공인 세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에 곤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최민호 시장은 “임대료 문제에 행정지도는 해 나갈 수 있을지언정 임대료를 낮춰 줘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을 허용해 줌으로써,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한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계약에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 노란 점퍼 입은 사람)이 10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세종시 상가 공실 현상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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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진 2022-08-10 22:18:31
다른거 다 떠나서 비싼 상가관리비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용면적 기준 평당 1만원 에서 1.5만원 가까이 하는 관리비가 말이되나? 이번 기회에 시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업체간 담합도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