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동서 시범구역 선정 후 매출액-방문객 증가, 긍정적 영향 확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포함·시설물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선정되면 전면공지 관리 의무 발생,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도 가능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포함·시설물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선정되면 전면공지 관리 의무 발생,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도 가능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동(洞)지역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확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범구역 확대는 2021년 12월 고운동 상가 전면공지 시범구역 선정 후 매출액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상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시범구역 확대를 통해 기존 상업지역으로만 제한했던 시범구역 공모 대상지를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구역 설정 기준, 시범구역 공모 신청 필요서류 등을 정비했으며, 고운동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공지를 정갈한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는 것.
시범구역 공모는 8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사전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공고·고시)을 참고하면 된다.
시범구역에 선정되면 세종시와의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섭 세종시 도시과장은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확대로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상가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