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초, 안전한 승하차구역 만들어진다
솔빛초, 안전한 승하차구역 만들어진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8.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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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소리’, 학교·학부모·지역주민 입장 보도 후 여론 환기
홍성국 의원, 지역주민 간담회통해 민원 해결 노력 등 지원
세종시 집현동 솔빛초 앞에 통학버스 승하차공간 설치공사가 시작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속보>세종시 솔빛초에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설치공사가 시작돼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 말부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7일 '세종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솔빛초 통학버스 이용문제를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달 22일부터 승하차구역 설치공사가 시작됐다.

솔빛초는 인근 새나루마을 집현초등학교와 새나루초등학교의 공사가 늦어져 이 지역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면서 승,하차장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2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원칙적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학교 통학차량 승하차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솔빛초와 학부모, 집현초·새나루초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나 승하차구역(드롭존) 설치는 쉽지 않았다.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역의 사업주체와 관련기관의 협의도 어려웠고, 경찰청에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도 원활하지 않았다.

‘세종의소리’보도 이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간담회에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이 참석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보행로 일부를 안쪽으로 이동해 통학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승하차구역 지정 행정절차를 거쳐 LH에서 선 공사 준공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최종 합의했다.

솔빛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해제 안건에 대해 세종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승하차공간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진행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솔빛초 학교 부지 울타리를 일부 제거하고 통학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 설치공사가 시작됐다.

이강재 솔빛초 교장은 “솔빛초 승하차공간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홍성국 국회의원까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통학여건이 마련됐다”며 “예산절감과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성국의원(왼쪽 첫번째)이 이강재 솔빛초 교장(오른쪽 끝)과 학생통학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홍성국의원(왼쪽 첫번째)이 이강재 솔빛초 교장(오른쪽 끝)과 학생통학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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