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점검체계 허술과 관리 미흡으로 특별공급 제도 악용 사례 속출
감사원 감사 결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6명은 분양계약까지 진행해 향후 처분수위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이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은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이나 기업종사자에게 주거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로 총 2만 6166명이 당첨돼 2만 5995명이 계약했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이 아니었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추진에 따른 ‘유령청사’ 논란으로 국회는 세종시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의 전수조사 및 관련기관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됐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 위조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돼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9명은 모집공고일 이후에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에 전보된 사례고 5명은 타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경우였다.
심지어 장관 관인을 위조해 확인서를 조작한 지방공무원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의 '소속 기관' 란에 원래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B 본부'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은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입주 전 대상 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했다.
소속기관을 이전해 특별공급에 2회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도 22명이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다시 지원해 당첨되기도 했다.
중복당첨자 중 7명은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이미 세종시 안에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 받고 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며 “국토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취소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정비개정 등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 총 45건의 위법·부당한 당첨 사례가 적발됐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관평원 논란 직후인 지난해 7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