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계획 사업 예산 13억400만원 집행 중 “마을자치 본격화, 세종시가 선도”
연서초 마을계획단 ‘고라니 로드킬 방지 사업’, 국회에 법률개정안 발의 ‘성과’
올해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읍·면·동 주민들이 납부할 주민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들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등을 제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초·중·고교생 122명이 마을계획 사업 11개를 반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천흥빈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1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종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흥빈 과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주민들이 주민총회 또는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읍·면·동별로 주민세율을 개별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9년 세종시가 최초로 제안해, 행정안전부 및 국회를 통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성과이다.
즉 현행 7000원인 주민세를 읍·면·동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개정·변경하기만 하면 1만원, 1만5000원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정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준비 절차상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읍·면·동별 주민세율 개정은 올해 하반기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는 또 초등학교 및 중·고교 학생 122명이 마을계획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82개 마을계획 사업 중 11개는 122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정한 것들이다.
작년 세종시의 82개 마을계획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13억400만원이 계상돼 집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정한 마을계획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서초등학교 어린이마을계획단이 제안한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이다.
이른바 로드킬로 고라니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작년 5월 제안해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개정안의 골자는 운전면허 취득 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것.
연서초 학생들은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라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가 하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에 제안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KBS-1TV 다큐온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학교가 온다’라는 타이틀로 방영되기도 했다.
이밖에 가락초등학교 어린이마을계획단은 고운뜰공원 주요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했고, 해밀초 어린이마을계획단은 반려견 배변봉투 부스 설치 사업을 제안했다.
미르초등학교 어린이마을계획단은 한솔동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천흥빈 과장은 “세종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모든 리(里)에 마을회도 구성됐고, 만16세 이상인 청소년도 주민자치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