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했던 세종시가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사업의 질을 높여 나간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골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59억 원을 편성·운영했다.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시청 세종실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를 연다.
지난해 추진했던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추진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 분야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논의해 향후 업무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활용해 지난해 읍면동에서 추진한 주민자치 사업 중 32개 사례를 추린 뒤, 이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10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읍·면 지역에서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위험 수목 제거 사업(연동면) ▲부강 문화복지회관 효율적 주민참여 관리(부강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김종서 장군문화제(장군면) ▲주민과 함께하는 왕의물 축제(전의면) ▲구석구석 행복버스(전동면)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또 동 지역에선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도담동) ▲주민이 하나 되는 아름별가족축제(아름동) ▲고운환경지킴이단 운영(고운동)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놀이터 운영(소담동) 등 5개 사업이 뽑혔다.
최종순위는 사례내용, 발표완성도, 청중호응도를 고려한 시민, 전문가 평가단 등 약 30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이날 발표되는 우수사례들은 책자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전 읍면동뿐만 아니라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타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 개선과 주민자치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마을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꿔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