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1호 '세종시법' 첫발, "세종 3법 닻 올렸다"
강준현 1호 '세종시법' 첫발, "세종 3법 닻 올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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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시법 개정안'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성국 의원 대표 발의 '국회법 개정안' 포함 '세종시 3법' 개정안 발의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원설치법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원설치법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세종시 3법' 개정안 발의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세종시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12년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민서비스 향상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화했다. 올해로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아 안정적인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자치권 강화 내용도 추가됐다. 세종시가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게 했으며, 읍장·면장·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수 있게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기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 방안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지방법원 승격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난항을 겪고 있는 '법원설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원설치법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원설치법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의원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세종시 3법'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 숙원사업으로 여겨졌을 만큼 중요한 법안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처리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정안 재발의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들로,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개정안 동참 의원 명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김종민 (이상 24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김민석, 박성준 (이상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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