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 1인당 3억2800만원
세종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 1인당 3억2800만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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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일 공고… 지역구 시의원 1인당 한도액은 4400만~5000만원
비례대표, 1인당 6200만원… 10% 미만 득표에 그칠 경우 보전 못 받아
표=세종시선관위
표=세종시선관위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세종시장선거 및 세종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1인당 3억2800만원으로 공고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선거구별로 다르지만 1인당 최저 4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공고됐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1인당 한도액은 6200만원으로 나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충남도선관위와 함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각급 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각각 산정한 다음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 때마다 물가상승률과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는 것.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에서 의석 및 선거구 수가 2~3개씩 늘어나고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현행 16개 선거구 및 비례대표 2석을 전제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경우 추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 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고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별 선거비용 한도액을 보면 1~4선거구 및 6~9선거구, 11~12선거구의 1인당 선거비용 한도액은 4400만원이다.

5선거구를 비롯해 10선거구는 4500만원이며, 13~14선거구는 4600만원이다. 15선거구는 4700만원, 16선거구는 5000만원이다.

이같은 선거비용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쓴 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10% 미만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및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해 쓴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 

한편 인근 대전시장선거 및 대전시교육감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6억6900만원으로, 충남도지사선거 및 충남도교육감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13억99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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