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강력 단속
세종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강력 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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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위법행위 신고 받아… 전국 어디든 ☎ 1390번으로 접수”
금품·음식물 받은 사람, 3000만원 범위내에서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신고자에겐 포상금 지급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안내, 충실히 할 것”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관위 청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집합 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및 내방 등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각각 치러진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주는 것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으로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DAS는 수집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 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부과)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술,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를 준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부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준 것(과태료 1680만원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어치)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는 것.

세종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당·예비후보자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선거사무 안내 책자 배부 ▲홈페이지에 해당 책자 파일과 입후보 안내 영상 게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및 홍보물 등에 대한 사전검토 진행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 1390번 또는 담당 부서(선거과 ☎ 044-865-1390, 044-866-1390)에서 받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세종시장 및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2월 1일 ▲지역구 시의원선거는 2월 18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5월 11일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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