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12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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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토부 앞서 릴레이 시위 계속...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피해자” 주장
“권한 없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표시하라는 안 반대”
12일 낮 12시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용원 지부장과 회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관련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12일 낮 12시쯤 국토교통부 앞.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책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계속했다.

12일 국토부 앞에 나온 서용원 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가, 했다면 기간은 얼마인가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라는 책임을 묻는 것인데, 실제 임차인은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만약 임차인이 구두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말을 바꾸거나 기간을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이 법의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믿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많다”며 개정된 규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기사협회 회원들은 이번 입법예고된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조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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