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회장, "코로나 19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오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내용은 기존 재난 지역 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조항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과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 요구사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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