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불에 탄 지하주차장 화재... 보상 방향은
12대 불에 탄 지하주차장 화재... 보상 방향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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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22일 정밀감식 돌입... "보름쯤 후 결과 통보 올 듯"
피해차량 중 5대는 수입차... 승복 못하면 소송 이어질 수도
지난 16일 새벽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주변 모습. 20일 오후 청소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그을음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16일 진화 직후 현장 모습.
 

지난 16일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한창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장마철 지하주차장 안의 습도가 높아져 전기배선 설비 등에서 불이 나는 드문 원인이 된 화재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이 가능성은 배제되게 됐다.

세종시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이틀 후인 18일 현장감식에서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돌려본 결과, 전소·반소 등의 피해를 입은 차량 12대 가운데 한 특정 차량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길이 솟은 차량은 일단 제조사에서 회수해 갔다. 22일부터 제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함께 원인분석 및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빠르면 보름쯤 후 국과수의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보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화재피해를 입은 차주들과 자동차 애호가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채 주차된 상태에서 난 차량화재라는 점에서, 국과수의 전문적인 분석결과가 앞으로의 보상 방향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두 타거나 반소 또는 부분적으로 탄 차량이 12대에 이르고, 이 12대 중 5대가 수입자동차라는 점에서 전체 보상액이 적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대목. 또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차체에 그을음이 묻은 차량도 여러 대 있는 상태다.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은 ▲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차주의 관리 부실 등으로, 국과수가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보상책임은 확연히 갈리게 된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나온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모든 보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발화된 차량 차주의 책임으로 판명난다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는 대물보상액 한도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보상액이 미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 한도를 넘어선다면 개인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례를 볼 때 국과수가 똑 떨어지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는 분석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면서 “만약 발화된 차량의 차주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해진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를 입어 자가용을 타지 못하는 차주들의 원성이 빗발칠 것이므로, 아파트단지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한 뒤 발화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발화 지점과 주변의 청소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피해차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이어져 일에 전념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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