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억원, 즉 은하수공원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은하수공원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은하수공원 수탁 관리자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단 경상전출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현재 은하수공원은 주민생계조합 소속인 (주)전월이 세종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조합 측은 주요 수익원인 은하수공원의 운영권을 넘기게 되면 생계 기반이 무너진다며 계약기간을 2년간만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위 역시 조합 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예산 삭감을 통해 공단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새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은하수공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날 예결위 심의에 따라 공단은 당초 계획이었던 ▲은하수공원 ▲주차시설 ▲공동구 ▲행복아파트 ▲세종고용복지+센터 ▲환승주차장 등 6개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합 측은 은하수공원 내 장례식장 운영권만이라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도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운영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일각에서도 행복도시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원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권만이라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시의원은 "조합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만이라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단과 조합 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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