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공원 위탁업체 누가될까
은하수공원 위탁업체 누가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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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위탁 종료, 차기 위탁업체 선정에 관심 쏠려

   은하수공원 화장장에 대한 위탁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위탁사업자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에 위치한 은하수공원의 위탁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면서 차기 위탁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하수공원의 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홍보관과 자연장지의 일부는 줄곧 일본계 기업인 후지 코리아가 위탁 관리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이 회사에서 분할한 ㈜은하수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반면, 장례식장 및 관리동 식당은 세종시 원주민생계조합 소속인 ㈜전월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화장장 등의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은하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34억 7,90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전월 측은 지난해 1억 1,659만원에 장례식장 등의 위탁 관리를 맡았다.

장례식장 등의 위탁을 맡고 있는 ㈜전월은 장사시설 등의 운영은 지역주민 우선 배려원칙에 따라 화장장 등의 위탁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 측 관계자에 따르면 “타 도시에서는 지역주민단체가 장사시설에 대한 위탁을 맡고 있다”며 “이번 화장장에 대한 계약종료와 함께 전월이 위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2~3군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탁했던 업체가 또 맡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 측은 또한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종시를 압박하고 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종시의회도 지역주민이 장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3일 통과된 ‘세종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공익성이 강한 화장장과 봉안당의 운영을 영업 이익을 앞세우는 민간기업에 내 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상당수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측도 지역민들에게 장사시설을 맡겨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위탁금액과 이런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상 감사를 통해 위탁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시 직영이나 시설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하수공원은 지난 2012년 행복청에서 세종시로의 무상양여 후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장례문화센터는 행복청이, 자연장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세종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은하수공원은 장묘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화장(火葬)을 선택했던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유지에 따라 SK그룹이 500억원을 기부해 조성한 장사시설로 지난 2010년 1월 문을 열었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관리동, 홍보관 등을 갖춘 ‘장례문화센터’와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꾸며진 ‘자연장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면적은 360,5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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