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희 전 영재고 교장, 면직 처리
박두희 전 영재고 교장, 면직 처리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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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표절과 부당한 업무 지시들어 의결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13일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이 의결됐다. 오기열 장학관이 인사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박두희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13일자로 면직 처리가 결정됐다.

또, 교장 공모 과정에 결재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 업무 소홀 혐의, 박 교장의 지시로 학교경영계획서를 부당하게 교체했던 직원도 징계 조치된다.

세종시 교육청은 13일 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두희 교장을 만장일치로 영재학교장직에서 면직시키기로 의결했다.

인사위원들은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문제가 된 원본을 교장 선임이 결정된 이후 자신이 보완한 계획서와 날짜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면직 이유로 들었다.

강양희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14일 오전 9시 20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연구물로 인정할 경우 다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공모 과정에 활용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 현장에 표절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과장은 “최근 교육계에서 표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도 감안했다” 며 “표절심사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각종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박 교장의 영재학교 교장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 교장은 조만간 인사 조치된 후 감사실의 징계 요청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교장의 면직처분에 따라 종전 신분인 교감으로 복귀되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이어 인사위원회 진행과정을 오기열 장학관이 설명하면서 “심사위원 5명 전원이 표절로 판명했으며 공모 당시 표절 심사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불찰”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문책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학교경영계획서의 작성 날짜 조작 사실을 밝히면서 “표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원본 파일 제출 날짜를 바꾼 것은 교장으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고 보완, 설명했다.

박 교장은 보완된 학교 경영계획서 작성일인 2014년 12월 18일자 서류를 자신이 미완성본으로 제출했다는 2014년 11월 14일자로 조작토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이날 발표했다.

오 장학관은 “심사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잘못 제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실제 잘못 출력해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의 법적 자문 결과 공개와 자료 유출 과정과 관련, “법정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 며 “자료 유출은 박 교장이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여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장은 "교육청에서 발표한 날자 조작 지시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인 표절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징계 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소명하겠다" 며 "이후 행정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장 측은 세종시 교육청의 판단과는 달리 학교경영계획서 작성에 근간이 됐던 학교 기본계획서를 공동연구물로 판명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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