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수공원매점 8,400만원, ‘계약무산’
세종호수공원매점 8,400만원, ‘계약무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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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순위 낙찰자 가격부담에 포기, 5789만원 제시자 23일 계약예정

세종호수공원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8,400만원을 제시했던 1순위 낙찰자가 높은 가격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계약예정이었던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789만원을 제시했던 2순위 낙찰자가 오는 23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1순위 낙찰자  사업 포기이유는 높은 임대료 부담때문으로  최고가를 제시, 1순위로 낙찰을 받았으나 수익성을 두고 끝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포기로 인해 납부했던 계약금 84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운영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27일 개점 예정이었던 매점 운영은 다소 지체될 전망이다. 계약자는 22.02㎡의 제2매점과 15.7㎡의 제3매점 등 2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높은 임대료가 상품가격 상승 등 운영상 문제발생으로 이어질까 우려됐으나, 최종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순위 낙찰금액 5,789만원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의견도 있어 최종계약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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