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임대료가 연간 8,400만원?
매점임대료가 연간 8,400만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9.09 1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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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매점 사업자 고가 낙찰 두고 문제 발생 우려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 건너편의 제2매점 예정지 모습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결과 예정가의 11배를 훌쩍 넘는 8,4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수공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가 상품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는 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난달 26일부터 진행,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간 사용료로 734만원을 책정하고 관내 거주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8,400만원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최종 낙찰되었다. 

세종시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입찰경쟁은 치열해 8,400만원을 제시한 1순위 낙찰자에 이어 2순위는 5,700여 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 낙찰자는 연간 사용료 8,400만원을 내고 22.02㎡의 제2매점(호수공원 화장실동)과 15.7㎡의 제3매점(제1주차장 화장실동)등 2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입찰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사업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낙찰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납부하면 부담금액은 9천 만원을 넘는다. 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연간 운영비는 1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기 및 청소관련 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따로 부담해야 해 기본 경비로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다.

여기에 사업자는 매점 판매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영업개시 전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향후 매점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시와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 담배 및 식품조리 판매행위, 자전거·사륜자동차 등의 임대사업은 전면 금지되기에 사업자는 순수 매점 판매로만 수익을 올려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올해 안으로 중앙광장 인근에 제1매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 매점 간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5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매점 운영이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다. 향후 사업자가 운영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타 지역 호수공원 등지의 가격을 참고해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겠다”며 “매점운영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향후 1~2년 이후를 내다보고 입찰에 응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세종시는 낙찰자와 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오는 27일부터 매점을 연다는 방침이다.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며 매 1년마다 조정을 통해 임대료가 재 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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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걱 2013-09-10 09:06:43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