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안 찾아야…” 시, 이틀간 세종시법 전면개정 워크숍
“묘안 찾아야…” 시, 이틀간 세종시법 전면개정 워크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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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전문가 참여 워크숍 열어
행정수도 지위 확보·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 특례 등 논의
지난 3일 1박2일간의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워크숍이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종료된 뒤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 간부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장군면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에서시청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중심지로서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전문가 등 45명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춘 상태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세종시는 판단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워크숍의 첫째 날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가 차례로 나와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비전 체계안을 발제했다.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는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5개 분임별로 나누어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의 중점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고 시는 전했다.

5개 분임은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경제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둘째 날에는 전날 분임별로 도출한 토의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시의 비전-목표-전략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종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갖춰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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