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재정압박 풀어줄 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안건 상정”
강준현 “재정압박 풀어줄 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안건 상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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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정특례 연장할 세종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에
강 의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오른쪽)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오른쪽)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하 세종시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준현 의원의 개정 세종시법은 올해 말 3년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종시가 재정특례를 다시 받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 상정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7년 뒤인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받아 왔다 .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위원장을 찾아가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전했다.

이어 같은 당 강병원 간사를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펑크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시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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