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고시… 숙원 풀렸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고시… 숙원 풀렸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2.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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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 비행안전구역 해제하는 고시 29일 관보에 게재
해제 3년 앞당겨… 재산권 가능·북부권 균형발전 탄력
연기, 조치원 비행장 이전 통합 사업이 지연되면서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고도제한조치 완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심개발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월하리 주변 일대. 다음 지도 캡처
조치원-연기 비행장 이전 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월하리 주변 일대. (다음 지도 캡처)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인 조치원·연기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인근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9일 조치원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 조치는 육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과 세종시, 국방부가 함께 노력해, 당초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기는 성과가 났다는 것.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 평)는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53년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제한 완화 구역은 여의도(2.9㎢) 면적의 약 5배이다. 조치원읍(13.32㎢)과 유사한 면적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당국의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비행장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층고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가치가 회복됐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완료 전에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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