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기저귀’로 얼굴 가격… 형사재판 받는다
‘똥 묻은 기저귀’로 얼굴 가격… 형사재판 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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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혐의 받는 여성, 불구속기소
대전지방법원 청사(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대전지방법원 청사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세종시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이 판사를 배정하고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는 한 의원(개인병원) 화장실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입원한 자녀 치료를 위해 의원에 있던 A씨는 앞서 어린이집에서 A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에게 상처입은 일을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던 B씨에게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사이트에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올린 뒤,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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