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얼굴에 인분 기저귀’, 경찰 수사 착수… “소환조사 조율 중”
세종시 ‘얼굴에 인분 기저귀’, 경찰 수사 착수… “소환조사 조율 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1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고소, 남부경찰서에…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세종청에 배당
청원, 이틀만에 2만5000건 넘어… 한달 내 5만건 넘으면 국회가 심사
시민들 전화, 한때 교육청에… “우리 관할 아냐, 알더라도 못 알려줘”
세종시에서 인분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의 동의 건수(사진 오른쪽)가 14일 오후 현재 2만5800건을 넘어섰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인분 기저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분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피해를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1일 고소한 사건은 세종남부경찰서가 맡는다.

앞서 교사의 얼굴에 인분을 문지른 것으로 지목받는 학부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7일 오후 7시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부모가 신고한 사건은 세종경찰청의 여성·청소년 전담부서에서 맡아 수사를 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동일인들이지만, 신고·고소 내용에 따라 세종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따로 하게 된다”면서 “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각각 사건 배당을 최근 마치고, 신고인·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인·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있는지, 다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증거수집 활동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 남편이 지난 12일 ‘국회 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이틀이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 현재 동의 건수가 2만5876명을 기록했다.

이틀만에 동의 건수가 2만5000건을 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올린 시점부터 30일간 동의 건수가 5만 건을 넘어가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청원 중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각각의 처리 단계에서 결정된 사안은 청원인에게 전달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세종시교육청 일부 부서에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분 기저귀 사건의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시하고, 어린이집 및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일부 부서에 전화가 왔다는 전언을 들었다”면서 “그 때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 관할이라 하더라도 사실확인 및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할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이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인분을 문지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첫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어린이집측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원아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교실에 남아 있던 여자어린이가 이 학부모 아들의 목 뒷부분을 꼬집어 상처가 났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부모의 둘째 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의원을 찾아갔다가 의원 화장실에서 ‘인분 기저귀’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언론의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원장 안내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