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길 활짝 열렸다… 마침내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길 활짝 열렸다… 마침내 본회의 통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0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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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건 94건 중 93번째… 국회법 개정 후 2년 걸려
김진표 국회의장, 운영위에 송부한 지 10개월 1일만에
11개 상임위, 예결특위, 국회도서관 등 대거 이전 예고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이전규모 등을 정한 국회 규칙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양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이전규모 등을 정한 국회 규칙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사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디게 했던 법적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규모 등을 규정한 국회 규칙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사적인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27분쯤. 6일 오전 나온 예고대로 오후 2시쯤 개회한 이날 본회의 안건 94건 중 끝에서 두 번째인 93번째 안건으로 목록에 오른 국회 규칙안 역시 투표에 부쳐져 재석 255명에 찬성 25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규칙안의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난달 21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 안건 98건 중 97번째 안건으로 올랐다가 고작 앞순위의 8건만 처리되고, 규칙안 처리가 무산된 지 15일만의 일이다. 

이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오후 국회 규칙안을 작성해 국회 운영위원회로 송부한 지 10개월 1일만의 일이다.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따지면 2년 8일만의 일이기도 하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부터 규칙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2년 8일 걸린 셈이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된 이번 국회 규칙에 따라 앞으로 건립될 세종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11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소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임위원회들이다.

규칙안은 또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이동으로 미뤄볼 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인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공무원, 부속기관 직원 등 5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세종동 국립세종수목원 건너편에 있는 세종의사당 예정지 면적은 61만6000㎡로, 서울 여의도 의사당 면적 약 33만3000㎡의 2배에 육박한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에 대한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한편 앞서 이날 본회의 1번 안건으로 오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투표는 재석 295명에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투표 부결에 따라 본회의가 파행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회의장은 별다른 소란 없이 다음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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