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이제서야 물 담을 수 있어, 나 원참"
"세종보, 이제서야 물 담을 수 있어, 나 원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06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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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4일 회의서 의결… 2021년 1월 결정 뒤짚어
환경부 보 존치선언 후 보름 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 뒤따를 듯
세종시 한솔동 금강에 건설된 세종보 전경. 사진 왼쪽 건축물은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세종시 한솔동 금강에 건설된 세종보 전경. 사진 왼쪽 건축물은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사진=세종의소리 DB)

금강 세종보 등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전격 취소됐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위원회를 열고 전 정부 때인 2년 반 전 결정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환경부의 보 존치 선언 후 보름 만에 나온 것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8일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5개 보 중 세종보·죽산보·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세종보 등의 해체 시기는 언제일지 결정되지 않고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7월 20일 감사원은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음을 다수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일 연 제9회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는 것.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에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또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등 녹조 저감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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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07 12:36:27
"세종보, 이제서야 물 담을 수 있어, 나 원참"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인가요? 기사에는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