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행복청 등 5개 기관 63명 징계 조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행복청 등 5개 기관 63명 징계 조치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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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련 기관 감찰조사 결과, 총 36명 수사의뢰 결정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충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18명에 추가 수사의뢰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미호강 물이 넘쳐들어 침수되고 있다. (사진=현장 CCTV 화면 갈무리)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미호강 물이 넘쳐들어 침수되고 있다. (사진=현장CCTV 화면 갈무리)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수사의뢰를 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무원 16명과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했다.

감찰조사 결과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 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 제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한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도=궁평 제2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 궁평 제2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 제2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 했다.

▲청주시=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았다.

▲충북소방본부=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전날인 7월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무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북도·행복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이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사고 당일인 7월 15일 오전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하여 궁평 제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쯤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오전 8시 0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쯤부터 궁평 제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자동차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됐고, 오전 8시 40분쯤에는 궁평 제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 제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3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04분, 7시 58분에 2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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