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재민 돕기 성금, 아무나 모금하면 불법”
세종시 “수재민 돕기 성금, 아무나 모금하면 불법”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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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협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개 단체만 가능
비 피해 등 자연재난, 특정지역 지정한 기부는 불가능
세종 금강로타리클럽 조성주 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회원들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재의연금을 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시는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이나 임의의 기관·단체가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할 경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집중호우 피해와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하는 기부는 불가능하며 의연금만 모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곳만 가능하며, 현재 이게 가능한 단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곳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지회장 박상혁)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종 금강로타리클럽(회장 조성주)이 수재의연금 310만원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회원들과 십시일반 의연금을 모았다는 조성주 회장은 “수해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비가 그치고 수해복구 활동이 시작되면 회원들과 복구현장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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