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세종시·공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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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9일 발표… 충남 논산시-부여·청양군도 선포지역 대상에
충북 청주시·괴산군도 포함돼… 복구비에 국비 추가지원 가능하게 돼
피해 주민들에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제공
표=행정안전부

세종시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는 인근 충남 공주·논산시와 부여·청양군, 충북 청주시·괴산군도 선포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갔다.

경북에서는 문경·영주시와 봉화·예천군이, 전북에서는 익산시 전역,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세종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19일 오후 열리려던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는 취소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또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된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17일 복구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2차로인 포장 도로에 산사태가 나, 토사와 빗물이 쏟아져내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금강 본류이다.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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