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국회의장 제정안 발의 환영 논평
후속조치 이행·결실 위한 세종시 민-관-정 공동대응 강조
후속조치 이행·결실 위한 세종시 민-관-정 공동대응 강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 평가한다”라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되었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같은 근거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회 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은 공동대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도)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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