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국회 규칙, 2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김진표 의장 국회 규칙, 2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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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국회의장 제정안 발의 환영 논평
후속조치 이행·결실 위한 세종시 민-관-정 공동대응 강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 평가한다”라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되었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같은 근거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회 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은 공동대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도)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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