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협상 난항, 세종시청-교육청 이견 ‘팽팽’
무상급식 협상 난항, 세종시청-교육청 이견 ‘팽팽’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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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간 협약서 해석 차이, 타 시도 분담비율 수치 ‘제각각’
보통교부금 총액 포함된 인건비, 협약서 체결 당시와 규정 동일
세종시민단체들은 15일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세종시가 오히려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세종시가 오히려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세종시와 교육청 간 팽행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재차 입장을 밝혀 향후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상급식비 지원 항목과 관련,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데다가 타 시·도의 분담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각각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실무담당자 간의 협상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타협점은 당분간 모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세종시 시민단체가 시청에서 세종시의 ‘무상급식 예산삭감 철회 및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비 지원액에서만 5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안 변경관련 추진상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의 취지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시-교육청이 분담해 지역의 우수농산물 등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교부 확대로 인건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므로 분담기준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도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므로 식품비의 50%씩을 세종시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비와 인건비로 구성된 전체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급식비 부분만 반-반씩 부담하자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세종시의 입장에 대해 22일 세종시교육청은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총액에 포함된 재원으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무상급식비 분담기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고, 조·석식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의 인건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2015년 협약서가 체결됐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통교부금 총액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세종시는 급식비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식품비로 지원한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을 합의한 것이라며, 총액(식품비+인건비+운영비)의 50%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식품비의 30%는 교육청에서 부담해 내년 기준 식품비 122억원을 포함해 총 420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세종시는 식품비의 70%인 286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급식 경비 일체에 대하여 기관 간 분담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인건비는 교육청 분담액이므로 보통교부금에서 인건비 총액에 얼마가 계상됐든 세종시에 알릴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와 교육청의 각 시·도별 분담비율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세종시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가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만 분담비율을 정해 이 중 광주, 전북, 전남, 경남 4개 지자체는 현재 세종시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50대 50의 비율로 식품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교육청 제시 자료로는 전남의 경우 식품비의 80%를 지자체가, 2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광주는 운영비와 식품비를 포함한 금액의 55%를 지자체가, 45%를 교육청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세종시가 자료를 제시한 시점과 교육청이 제시한 시점이 달라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교육청은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적립한 교육재정안전화기금이 4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비의 50% 미만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50대 50으로의 분담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설치해야 하는 9개 교육기관 설립비와 지방교육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이며 강원도나 전남은 식품비의 80%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충북도 60%를 분담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는 교육청 안이 타 시·도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본예산안에 교육청은 식품비의 30%인 122억원을, 세종시는 50%인 204억원을 세워, 82억원의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어느 곳에도 세워져 있지 않다.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상하고 있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참고하는 각 시도별 분담비율 역시 제각각이어서 시와 교육청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 협상하고 있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참고하는 각 시도별 분담비율 역시 제각각이어서,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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