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제외한 급식비 50%만 부담하는 게 원칙"
"인건비 제외한 급식비 50%만 부담하는 게 원칙"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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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급식비 시민단체 기자회견 뒤 입장 재차 확인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식비만 분담해야…”
세종시는 무상급식비  교육청 지원과 관련, 급식비에 한해 50%를 지원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공공급식센터
세종시는 무상급식비 교육청 지원과 관련, 급식비에 한해 50%를 지원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세종시 공공급식센터 전경.

세종시는 시민단체가 15일 세종시와 교육청 간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자, 즉각 해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일단 세종시교육청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면서 무상급식비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한해 50% 이내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18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한 입장발표 이후 이칠복 세종시 로컬푸드과장이 기자실을 찾아 ‘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안 변경관련 추진상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세종시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종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농산물을 지역 소비 촉진차원에서 무상급식총액의 50% 내에서 세종시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비 총액을 매년 세종시와 교육청이 반분해왔다. 전체 금액 중 인건비와 식품비가 각각 약 50%씩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무상급식비 구성 요소인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가운데 총액의 5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면서 발생하게 됐다.

더구나 이 사실도 세종시교육청만 알고 있었고 세종시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교육청은 인건비 중앙정부 지원 사실을 숨겨왔고, 올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50%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상급식비 총액은 2021년 기준 연간 406억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약 260억원이며 세종시의 요구대로 5대5로 분담할 경우 약 1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청이 ‘세종시 70%, 교육청 30% 배분안’을 제시하면서 급식비 지원 분담 재조정은 두 기관 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급기야 세종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 안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칠복 과장은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했다는 건, 지난 2년 동안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비용지출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교육청을 설득해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보면 인건비 정부 지원 이후 서울·제주·전북·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급식비 50% 선에서 지원협약을 맺었으며 충남은 30%, 충북 60%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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