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전국 유일 '뚜~욱'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전국 유일 '뚜~욱'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3.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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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공개, 소유자 등 의견 검토 후 4월 29일 결정
중위가격 하락으로 4억500만원,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과표 동결로 세금 등 부담액 동일, 내린 경우 올해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24일부터 공개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세종시는 4.57% 내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24일부터 공개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세종시는 4.57% 내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공개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도에서 오름세를 기록했고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17.22% 상승했으나 세종시는 4.57% 내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며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24% 오른 세종시의 재산세 증가율은 79.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도 4억500만원으로 1700만원이 떨어졌다.

이에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6300만원 올라 4억4300만원을 기록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왔다.

세종시 평균주택가격도 지난해 4억883만원에 비해 553만원이 줄어든 4억330만원이었다.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고가 주택의 수는 오히려 늘어 지역간 격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38호(15억원 이상 포함)에서 올해는 336호로 298호 증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세종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227개 단지 12만6515호, 연립주택 40개 단지 1723호, 다세대주택은 147개 단지 1635호로 전년도 12만699호에 비해 9174세대가 증가한 12만9873호이다.

이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2726호로 전체의 2%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년 연속 상승했으며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현실화율도 전년 70.2%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71.5%로 소폭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부담에 대해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한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과표를 동결하고 하락한 경우 올해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새롭게 고가주택 보유자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라도 전년도 기준에 따라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새로 도입하며, 건강보험료도 과표 동결과 함께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도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동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2021년도와 2022년도(안)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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