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내리는데 재산세는 왜 오르죠?
아파트 가격 내리는데 재산세는 왜 오르죠?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8.11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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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전년 대비 내렸는데 재산세 늘어… 세부담상한액제 영향
거래절벽 아파트 안 팔리는데 대출이자·보유세 부담 커져 ‘고민’
세종시 동지역 아파트가격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했는데 재산세 부과액은 오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세종시 동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재산세 부과액은 오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세종시 주택매매가격이 1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내리고 있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해 행복도시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0%가 넘게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른 세종시는 올해 들어 4.57%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지역이 됐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세종시 동지역 7월 주택부분 재산세는 오히려 부담액이 늘었다. 

당연히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는 공시가격에 바로 반영해 70%를 넘게 올리더니 내릴 때는 찔끔 내리고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주택 대출이자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했지만 세부담 상한액 제도에 의해 일부 감면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20년 재산세 부과액이 5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환산액이 7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세부담 상한액 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10%만 오른 55만원만 부과됐다.

이후 공시가격이 내려 올해 재산세 환산액이 60만원이라면 전년 대비 10% 이하 오른 금액이므로 그대로 부과된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내려도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다른 조례 및 법령에 의해 감면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재산세는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부과한 것으로, 60%를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재산세 부과액은 더 높아졌다.

기존 주택을 매각할 조건으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씨는 “아파트 거래가 안 돼 기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춰 내놔도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오히려 세금은 올랐다”며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올해 7월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부담은 6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공정시장가액으로 환산한다.

1주택자인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가표준액의 45%를 공정시장가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7월에 이어 9월에도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인 경우 14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자로 주택 총합 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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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는사람 2022-08-11 12:02:15
그러면 오른 집 값은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