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결정된 것 없어...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관세평가분류원에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환수가 가능할까.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도 아니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관평원 직원에 대해 행복청과 국무조정실이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조사 결과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주택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환수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평원의 어이없는 아파트 공급은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무조정실과 함게 이 문제에 대해 복수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절차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현재’라는 단서로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및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관계기관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달 28일 민주당 고위 당정회의에서 특공제 폐지 발표와 함께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공제 폐지의 단초가 된 관평원 직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됐고 환수를 전제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 또는 불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 주택법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취소 또는 신청 지위의 무효를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민법은 아파트의 특공자격 자체가 무효이면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관평원 사태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관평원 문제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법률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국민정서와 법리 해석에 따라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환수는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가 되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가면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관평원 직원의 특공 아파트 환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편,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세종시에 청사 건물을 신축한 데 이어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