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로 조례 개정·공포… 지난 7월 사용량부터 적용 시행
세종시는 산업단지의 수돗물 사용 요금체계를 단지별 누진제에서 업체 개별 누진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조례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는 바람에 산업단지별 총 사용량에 누진제를 적용, 입주업체가 불합리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명학일반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에 있는 130개 업체가 지난 7월 사용량부터 업체 개별 사용량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약 8%의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시민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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