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선거구, ‘읍3-면3-동10석’ 확정
세종시의원 선거구, ‘읍3-면3-동10석’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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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5일 선거구 획정안 도출, 읍면 10→6석...신도시 3석→10석 변화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조치원읍 3석-면지역 3석-동지역 10석’으로 잠정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통계 지도>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결국 ‘읍 3석-면3-동10석’으로 잠정 확정됐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같이 결론냈다.

앞서 이날 국회가 세종시의원 정수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정수를 현 13명에서→16명으로, 비례대표를 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 16석을 읍면지역에 6석(조치원읍 3석, 면지역 3석),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에 10석 배분했다.

읍면지역에는 ▲1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남리, 침산리) ▲2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3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 ▲4선거구 연동면·부강면·금남면 ▲5선거구 연기면·장군면·연서면 ▲6선거구 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이 배분됐다.

신도시에는 ▲7선거구 한솔동 ▲8선거구 도담동(도담동 1~9통, 13~19통 22통, 25통) ▲9선거구 도담동(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10선거구 아름동 ▲11선거구 종촌동(종촌 1통, 8~9통, 11~16통, 21통) ▲12선거구 종촌동(종촌 2~7통, 10통, 17~20통) ▲13선거구 고운동 ▲14선거구 보람동(보람동, 대평동) ▲15선거구 보람동(소담동, 반곡동) ▲16선거구 새롬동 등이 배분됐다

지난달 말 인구수(외국인 제외) 29만 2167명을 기준으로, 1개 선거구별 최소 1만 2천여명에서 최대 2만 7천여명까지 1석씩이 배정됐다. 인구 상‧하한 편차는 2.14가 적용됐다.

당초 인구 분포를 고려한 단순계산으로 읍면지역에 5석(조치원읍 2석, 면지역 3석)을, 동지역에 11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획정위는 의석수 감소폭이 큰 읍면지역을 조금 더 배려하는 선택을 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면적이 넓은 읍면지역에 대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주가 진행되는 새롬동(다정동 포함)의 경우 내년중 인구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1석만이 배정됐다.

이날 도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5일내에 세종시장에게 제출된다. 이후 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검토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의회 조례안 개정 절차가 이어진다. 긴급을 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시는 조례안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로 선거구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거구가 잠정 도출됨에 따라 시의원 선거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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