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획정, ‘읍3-면3-동10석’ 정해지나
세종시 선거구 획정, ‘읍3-면3-동10석’ 정해지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2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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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읍면지역 선거구 변화 주목, 5일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정치권 초미의 관심
   세종시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16석으로 잠정 확정되어, 선거구 획정 작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2월 28일 기준 세종시 인구통계 지도>

세종시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16석으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작업에 촉각이 쏠린다.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여야간 유불리가 갈리는데다,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변화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5일경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선거구 획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세종시의원 정수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시의원 정수를 '18석'(지역구16+비례2)으로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에 발맞춰 획정위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구 16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읍면지역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선거구획정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시 출범 초기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읍면지역이 10석(조치원읍 4석, 면지역 6석)에 달했지만, 동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은 고작 3석에 불과한 구도였다. 4년여가 흐른 현재는 신도시 인구 급증으로 상황이 반전, 동지역 지역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일은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인구는 29만 2167명으로, 이 가운데 신도시 인구(19만3554명)는 읍면지역(9만4523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인구편차 등을 고려한 단순계산으론 16석 중 읍면지역 5석(조치원읍 2석, 면지역 3석), 동지역에 11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 다만, 의석수 감소폭이 큰 읍면지역을 보다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면적이 넓은 읍면지역에 대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촌 지역으로 이뤄진 읍면단위의 경우 크고 작은 현안이 많은 반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신도시의 경우 시의원이 개입할 현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경 선거구 획정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읍면지역 의석수가 대폭 감소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읍면지역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수가 기존 10석에서 반토막 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6석(조치원읍 3석, 면지역 3석), 동지역 10석 획정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읍면지역을 배려해 1석을 추가 배분하자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읍면지역에선 ▲조치원읍(45,268명)에 3석을, ▲연기면·연서면·연동면·부강면(20,588명) ▲금남면·장군면(15,650명) ▲전의면·전동면·소정면(13,020명)에 각각 1석씩을 배정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한솔동(20,060명) ▲아름동(26,626명) ▲종촌동(30,665명) ▲고운동(24,538명)에 각각 1석씩을, ▲도담동(32,800명) ▲보람동(31,579명) ▲새롬동(27,286명)에 각각 2석씩을 배분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입주가 진행되는 새롬동(다정동 포함)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측도 이같은 획정안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그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지역구19+비례3)'과, 심상정(지역구14+비례7)ㆍ오세정(지역구15+비례5)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을 검토해 왔다.

여야 절충으로 도출된 '지역구 16석'은 계산에 없던 돌발 변수인 만큼, 획정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선거구획정안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5일내에 세종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검토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의회 조례안 개정 절차가 이어진다. 긴급을 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시는 조례안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로 선거구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회가 13일로 예정된 만큼 의회의 협조를 구해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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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3-05 09:27:43
▲조치원읍(45,268명)에 3석을, ▲연기면·연서면·연동면·부강면(20,588명) ▲금남면·장군면(15,650명) ▲전의면·전동면·소정면(13,020명)이안을 수정해서 ▲연기면·연서면·연동면·부강면(20,588명)에서 연동을 ▲전의면·전동면·소정면(13,020명)에 보내는 것이 인구 비율상 좋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