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정수, 15명→ 3명 증가한 ‘18명’
세종시의원 정수, 15명→ 3명 증가한 ‘18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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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일 세종시의원 지역구 정수 16명 잠정 합의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최종 통과시켰다.<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원 정수가 현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 등을 최종 통과시켰다.

통과된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원 지역구 정수를 현 13명에서→16명으로, 비례대표를 2명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원 정수는 총 18명으로 늘게됐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시의원 정수 '22명'(지역구19명+비례3) 확대안은 끝내 불발됐다. '광역의원 정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결과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시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합의가 자정을 넘겨 2월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3월 5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시의원 정수가 현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2월 28일 기준 세종시 인구통계 지도>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의원 출마자들은 어느 선거구에 등록해야 할지도 모르는 등 혼란에 빠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시의회 조례안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시의회 임시회가 13일 예정된 만큼 임시회 전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내로 선거구 관련 업무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5일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의석수가 잠정 결정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석 중 11석은 동지역에, 5석은 읍면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읍면지역 의석수 확대 요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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