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지역' 지정됐다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됐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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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규제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사진은 다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6·19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부로 준비되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별도로 분리됐고 발표 시점도 앞당겨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여 만이다.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투기 억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수도 이슈와 맞물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주택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으로 ▲전매제한기간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시까지 연장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금융 규제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후 1시 30분 ‘8.2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제, 금융,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에 양도소득세, 정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기지역은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 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나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필요시 기본 세율에서 ±15%p 범위 내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서울 전역에 대해 지정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 허가실적이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규주택의 우선 공급이 이뤄지며 청약 1순위에 자격 제한이 생기는 등 규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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