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있으면 취재 편의제공 안한다"
"전과있으면 취재 편의제공 안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12.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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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개 공공기관, "건강한 언론문화 창달위해 기준 마련"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은 취재편의 제공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전과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전과 경력이 있는 기자의 취재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특히,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갈범의 경우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보도자료 등 취재 편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청, 세종시 교육청, 행복청,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 5개 기관 대변인실 및 공보실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등 7대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규로 세종시 등 5개 기관에 출입을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편의제공 대상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되며 기존 출입기자가 소속사를 옮길 경우도 1회에 한해 면제하고 두 번째 부터는 신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취재 편의는 보도자료 제공을 비롯해 광고·협찬·신문 구독 등이며 제재 대상 기자의 소속 언론사도 1년 간 동일한 조건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출입기자 제한 기준은 2016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현재 세종시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은 이번에 마련한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보도 편의제공 제한 규정은 세종시청 출입기자에게는 이미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 행복청과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세종시청 출입을 신청한 등록기자가 약 4백여 명에 달하는데다가 최근 잇달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고 사정 당국에서 비리를 수사 중이어서 자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시청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고 행정중심도시에 걸 맞는 건전한 풍토 조성 요구에 따라 규정을 마련했다” 며 “엄격한 취재 윤리 확보와 건강한 언론 문화 창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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