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모 당선작, 또 유사작 '논란'
행복청 공모 당선작, 또 유사작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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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위치 당선작 '바람이 스치는 풍경', 앞서 LH공모 '바람의 숨결'과 유사 주장

 행복도시건설청이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 발표한 가운데 당선작 중 하나가 유사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 왼쪽 작품은 이번 공모에서 J위치에 당선된 '바람이 스치는 풍경', 오른쪽은 지난 7월 LH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A-20BL)지구 당선작 '바람의 숨결'>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2-2생활권 새롬동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 발표한 가운데, 당선작 중 하나가 유사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타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과 비슷한 작품이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됐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지난 1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를 통해 새롬동에 설치할 10개 작품을 최종 발표했다. 이중 논란이 일고 있는 작품은 J위치 당선작 '바람이 스치는 풍경'.

미술계 일각에 따르면 '바람이 스치는 풍경'은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실시한 하남미사 A-20BL 공모에서 당선된 '바람의 숨결'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 작가인 K씨의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은 일부 모티브를 제외하면, 작품을 이루는 주요형태와 하단의 구형태의 배치까지 판박이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공모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절차는 1, 2차 심사와 보완토론회 등 세 차례의 심사가 이뤄졌는데, 2차 심사에선 심사위원 9명 중 2명 정도가 유사작으로 판단했을 만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완토론회에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유사작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행복청 측은 "심사위원들은 동일 작가의 작품인 두 개의 작품이 작가의 작품 성향을 반영한 연작(連作)형태의 재창조된 작품으로 보고 유사작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작가의 소명을 들은 후 보완토론회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미술계 관계자들은 심사위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모요강에 '조형적으로 수준이 높고 예술적 가치와 창의력이 돋보여야 한다'는 작품 제작방향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고, 또한 '모작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사항을 공모위배 사항으로 금지하고 작품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반적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작품 활동에 있어 사용되는 '연작(連作)의 의미'와, 현상공모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모작', '유사작품'의 경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연작을 유사작으로 보지 않은 것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유일한 미술작품을 유치해 공간의 특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번 공모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많은 현상공모에서 유사한 작품의 형태와 반복된 모티브에 의해 당선결과가 취소된 사례가 대다수 있어왔던 것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제3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공모전'에서는 대상작이 유사작으로 판명되어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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