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비 '4,200만원'
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의정비 '4,200만원'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07.18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 시의회 개원… 의정비 조례안 통과되면 7월부터 적용

 
시민들의 대변기관인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4,2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일 확정됐다.

1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 시민대상 유선을 통한 여론조사를 적용, 의정비 적정선 여부 등을 심의한 바 4,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오는 25일 시의회 개원 이후, 조례를 통해 공식화 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의정비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의원 일인당 의정비 4,2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조정실 의회협력팀 관계자는 "유선상 여론조사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의정비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기존 연기군의회 출신 의원들은 의정비가 기초의원에 비해 1,020만원이 오르고, 세종시의회로 이적 해온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1,151만원이 삭감된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