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 통과 과정 유감"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 통과 과정 유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9.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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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경시한 절차 지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의 소리'가 보도한  <농업 부시장, 하루 만에 '보류'에서 '통과'>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경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충분한 연구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차기 회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며 "비록‘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 통과 과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실했던 원안이 하루 사이에 완결된 수정안으로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급한 처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세종시 집행부가 이춘희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인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 제안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질타받아야 한다"며 "집행부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를 간과하고 하루 사이에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은 자칫 시의회에 대한 월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상임위 긴급회의에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의 과정없이 하루 사이에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명예농업부시장 조례안’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계기로 "행정과 입법의 독립을 전제로 소통과 협력, 비판과 견제, 정책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자성하는 출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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