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만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대통령은 공약대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5년공공임대처럼 분양가산정방식을 개정
하든가 분양가상하제 적용해라!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아파트에만 확정분양가 적용하지 말고 10년공공임대도 그리해라
2006년부터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20평대 10년 공공임대 서민형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