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청호 도선 운항 움직임 논란
충북도, 대청호 도선 운항 움직임 논란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1.12.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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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충남도와, 협의 안된 '상수원 뱃길'반발

대전시·충남도와 논의없어 말썽
운항 법적금지 등 규제 벽도 높아
수질오염문제 환경단체 반발도 
 

충북도가 대청호에 도선운항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청호는 대전은 물론 하류지역은 충남 지역도 상수원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청인의 젖줄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대청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대전·충남에 그 어떤 사전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오염 없이 친환경 도선을 운항한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나 상수원 오염이라는 우려를 떨쳐낼 수 없는 만큼 3개 시·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충북도 ‘대청호 유역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충북도는 청원, 보은, 옥천군과 함께 26일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발안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대청호유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상류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가치 평가법에 의한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면 대청댐 건설 이후 30년 간 경제적 피해 추정 산출액은 8조 2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개선을 위해서는 뱃길복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충주댐, 소양댐, 화천댐, 의암댐 등 상수원 취수구역 내에서의 도선운항 국내사례도 소개했으며, 도선운항에 의한 수질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청호 옛 뱃길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LNG 및 가스추진선, 연료전지 선박, 태양광 선박 등 친환경 도선 도입을 제시했다.

노선은 청원·옥천·보은 3개 구간 총 47㎞로 선정했으며, 운항할 경우 잠재적 수요는 연간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질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방안으로는 대청호 인공수초재배섬 조성사업을 내놨다.

아울러 대청호 내 취수탑 설치로 과도한 규제에 묶인 만큼 취수탑을 댐 하류로 이전할 경우 수질개선은 물론 규제완화로 도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이 노후화 된 대청호 추동 취수탑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류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연간 69억 원의 발전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추동 취수탑의 이전에는 715억 원의 거액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 도선운항 무엇이 문제인가
대청호 상류지역인 청원과 옥천, 보은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충북도 차원의 용역결과로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전, 충남과 아직 논의는 없었다.

대청호 도선운항은 3개 시·도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규제의 벽도 높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Ⅰ권역, 수변구역에는 유·도선 운항이 법적으로 규제돼 있다. 대청호 유역의 도선 운항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대청호 도선 운항을 위한 수도법 규칙 개정을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청호 내 취수탑을 하류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대청호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될 수 있다.

취수탑을 이전할 경우 상류 4㎞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전 후보지의 경우 상류 4.2㎞까지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류지역의 현도, 삼정 취수장을 활용할 경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추동 취수탑을 신설·이전할 경우 7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다.

도선운항 등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하류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도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전시 예의주시
대전시는 충북도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충북도가 환경부에 도선운항을 위한 수도법 개정을 요구해 온 만큼 움직임은 감지하고 있었다. 시는 일단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방침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 어떤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 동안 상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청호는 대전의 상수원이다. 일단 충북도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선운항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규제에 따르면 대청호 내 도선운항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선택이 중요하며, 취수탑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지역환경단체의 반발 등 장벽이 많아 대체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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