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문상담사 계약해지에 ‘반발’
교육청 전문상담사 계약해지에 ‘반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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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노숙농성, “계약해지 즉각 철회,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21일 세종시교육청이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한 것과 관련해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비정규직노조)는 21일 “세종시교육청이 전문상담사 12명을 31일부로 계약해지한 것은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전문상담사 전원을 즉시 재계약하라”며 이날부터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은 Wee프로젝트 정책 사업의 담당자들로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Wee클래스를 통해 위기학생을 찾아내 상담하고,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스쿨을 설치하여 연계망을 통해 통합적인 Wee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감사원의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자격기준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상담사 전원을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상담사 중 일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이를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을 보다 강화해 다시 채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로서 단기계약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통보시점 또한 늦었다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만료 3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계약종료가 임박한 지난 18일 계약해지를 알렸다”며 “이는 ‘비인간적 사회적 살인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경 교육부에서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재계약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통상적인 계약종료를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에 대한 계약종료 후 자격기준을 강화, 내년 3월 경 공개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2개월 동안 인력 공백이 생김에 따라 상담 또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현직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 세종시교육청 규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전 11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재계약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 돌입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지난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을 집단 해고한다고 밝혀, 이에 반발하는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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